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7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등) 피고인은 2016. 12. 28. 18:00 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C 역 (5 호 선) 내에서 교통카드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D(45 세) 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등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주정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장 F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 같은 새끼야, 니 애 미 보지를 칼로 찢어 버린다’, ‘ 빨갱이 새끼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을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경찰 관인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