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노25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J 의원’ 을 운영하면서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들의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 범행은 의사인 위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I 의원’ 이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자, 그 책임을 피하고자 위 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명의자만 다른 ‘J 의원’ 을 개설한 다음 자신은 다른 의원을 중복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위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J 의원 ’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결국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피고인

A은 ‘J 의원’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그 책임이 가장 무겁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 의원’ 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다른 의원에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