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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1431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5315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