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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몇 시간 후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진 출석하였다.

피해자의 무단 횡단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과 가족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가족도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의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새벽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태를 가까이에서 확인하였는데도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자가 사고 이후 현재까지 도 의식이 불명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 여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