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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23: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평 네거리 방면에서 봉산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일반도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의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55 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2. 19. 03:41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 성경막 밑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