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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3. 상해 피고인은 C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스포츠경영리더쉽과정이라는 교육과정에 외래강사로 출강하면서 역시 같은 과정에 외래강사로 출강하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3. 2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남성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몸부림치다 넘어지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4. 5.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약국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한강변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가려고 하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함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G건물 부근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G건물 부근에서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꽉 껴안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4.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5. 1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약국 앞 노상에서 위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으로 귀가한 후 약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