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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은 운전자의 이기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전방 도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증거기록 제29면. 아파트 입구 기둥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 입구 기둥 하단부의 3면을 둘러싼 벽돌이 모두 깨져 인근 도로 및 인도에 비산되고 피고인의 차량도 크게 파손된바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입구로 인도에 바로 접하고 있어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거나 수습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집으로 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