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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2534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4,186,62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종암2동에서 성북중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 A의 상해 발생과 피고 병원의 치료 경과 1) 원고 A은 2014. 1. 18. 20:00경 집에서 태권도 연습을 하다가 왼쪽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친 후 심한 통증을 느끼고 원고 B, C과 함께 같은 날 21:11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소외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그러나 E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 A에 대한 X레이 검사 등을 시행한 후, 수술이 필요하니 응급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1. 19. 01:4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왼쪽 팔꿈치에 대해서 검사를 한 후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하였고, 같은 날 10:00경 개방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수술부위에 압박드레싱과 긴팔 캐스트를 하였다.

3) 원고 A은 수술 이후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일시(년도 생략 원고 A의 상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1. 19. 수술직후 수술부위 통증 호소 SMC 감각, 운동, 순환(sensory, motor, circulation) 체크 : 정상 15:00 수술부위 통증 호소 도란찐 0.5 근육내 주사 22:11 수술부위 경미한 통증 호소

1. 20. 01:10 수술부위 통증 호소 도란찐 0.5 근육내 주사 08:40 수술부위 통증 호소 SMC 체크 : 정상 12:00 수술부위 통증 호소 도란찐 0.5 혈관내 주사 15:06 수술부위 경미한 통증 호소 PCA 자가통증조절기(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유지 상태 22:00 수술부위 경미한 통증 호소 23:20 수술부위 통증 호소 호소 도란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