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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노3026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도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3주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피해자가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