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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6가합102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357,775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