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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6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 경 청주시 청원 구 우암동에 있는 대한 생명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친구 중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통해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시중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주변에 가전제품을 구입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 달라, 싸게 구입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 중에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친구가 없어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가전제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4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3. 경 청주시 일원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청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많이 힘들다, 약국의 수익금으로 한 달 후에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사가 아니었으므로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