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4.28 2019나2354

체당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10행 및 10면 하단 6행의 “10,332,686원”을 “10,332,390원”으로 고친다.

4면 4행의 “을 제1, 3, 5호증”을 “을 제1, 3, 5, 10, 14, 15, 16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4면 6행의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29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4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12, 22호증, 갑 제30호증의 1,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로 고친다.

4면 15행의 “원고의”를 “원고에”로 고친다.

5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바. 피고는 C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0. 4. 23.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1. 6. 11.이 되어서야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고, 이사로 등재된 전후로 피고의 실제 업무내용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사. 피고는 사전에 신청하여 원고의 허가를 얻어야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2018. 2.경에는 원고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2017년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9면 10행의 “94다26721 판결”을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친다.

10면 하단 1행의 “27,442,188원”을 “27,442,190원”으로, 11면 1행의 “9,427,923원”을 “9,427,928원”으로, 같은 행의 “8,433,225원”을 “8,433,222원”으로 각 고친다.

12면 14~15행의"합계 189,413,747원 미지급 급여 500만 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7,442,188원 퇴직금 156,971,559 "를"합계 189,413,749원 미지급 급여 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