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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나122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179,889원 및 그 중 85,269,889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2. 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여수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 최고액 19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09. 2. 4.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이율 연 9.4%, 지연손해율 연 21%, 변제기 2013. 2. 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 2)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010. 9. 17. 325,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0. 9. 20.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더 대출받으면서 이율을 연 8.5%, 지연손해율을 연 18.5%, 변제기를 2013. 9. 20.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3)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인 2013. 11. 12.까지 제1대출금의 원금 중 85,269,889원, 제2대출금의 원금 중 109,910,000원이 각 상환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각 원금에 대한 2013. 11. 13.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5,179,889원(85,269,889원 109,910,000원) 및 그 중 85,269,889원에 대하여는 2013.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109,91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1) 이 사건 각 토지는 C이 H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C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 및 위 각 토지를 담보로 한 차명대출을 부탁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담보로 제1,2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