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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3048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F,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나. 피고 B, E,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