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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7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8.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2,5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에 대하여 합계 12,735,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 급여지급내역(2012. 3월 ~ 7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검사는 포괄일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