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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9 2013고정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청리 1140-10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건물 앞 도로를 양구읍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법정속도 60km/h 구간의 내리막길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창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한 약 101.30km/h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차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우측도로의 콘크리트 경계석을 충격한 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건물 쪽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