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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노1480

무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고 피해자들 중 E, 공갈 미수 피해자들 중 I, J과 합의하고, 당 심에 이르러 무고 피해자 K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무고 피해자들은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 판시 제 3, 4의 각 죄는 원심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 형벌권 행사 등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고한 강간 범행의 경우 그 특성상 피 무고 자가 입는 유ㆍ무형의 손해가 다른 범행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무고 피해자들 중 E는 피고인의 그릇된 고소로 구속까지 되었다.

범행의 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E에 대한 강간 사건에서 피해 자로 진술하면서 정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E와 성관계를 한 직후부터 증거를 조작하기 위한 여러 활동도 하였다.

만약 E의 신체적 문제와 관련한 진단서 및 그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라는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사건은 피고인의 의도대로 그대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