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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6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39 세) 의 친구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였다가 대리 비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위 차량을 길가에 주차해 두고 가버린 일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이 개새끼 내장을 꺼 내줄게

’, ‘ 넌 디져’, ‘ 이 씨 발 놈 내장을 씹어 먹을까

보다’, ‘ 죽어’ 등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전송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지속성,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발신 행위에는 해악의 고지 외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조롱이나 분풀이 등의 감정도 내포되어 있는 점, 사건의 발단에 기여한 상대방의 귀책 사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