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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4: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탄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1%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 친구(G)’였으므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인 F(신고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시킨 후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피고인의 일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① 증인 F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② 증인 G(피고인의 여자친구)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태운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적은 있지만, 중간에 피고인과 다투게 되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킨 후 증인 G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