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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4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464] 피고인은 2015. 10. 26. 22:00 경 부산 동래구 C 원룸 502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이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는 130,000원 중 5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위 원룸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10. 12. 경부터 같은 달 26. 22:00 경까지 위 D 등 여성 2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98여 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92]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건물 Ⅱ 204호의 무허가 성매매업소인 ‘F’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7:30 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 1명을 그 곳 오피스텔 204호에 대기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4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2016 고단 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동종의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