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9』
1. 피고인은 2013. 9. 13. 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0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교통 비 30,000원을 비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204』 피고인은 2011. 8. 19.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인 경남 합천군 H 땅을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짓겠다, 조만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땅을 매입하겠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법인 설립 후 바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땅을 매입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213』
1.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 남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