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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1:24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증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서인천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