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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249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4. 8. 피고와의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동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9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하에서는 토지의 행정구역을 표시할 경우 ‘D동’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부동산은 분할 및 등록전환을 거쳐 그 현황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되었다

(이하 분할 및 등록전환 전후를 불문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13. 4. 8.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3억 원 중 2억 원을, 2013. 4. 26. 나머지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 A, 소외 E, F 등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자 2013. 4.경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E은 2013. 4. 10.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F은 G에서 전무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G는 I, J, K, L 토지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용인시장은 2013. 7. 8. 및 같은 해 12. 26.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14. 2. 25. I, J, K 지상 단독주택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4. 18. 건축대지를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사. 한편, 원고 B은 2016. 4. 12. 부동산 임대, 매매, 분양,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3,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