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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6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49』 피고인은 2014. 7. 18. 22:2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국제식품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현대학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756』 피고인은 2014. 8. 11. 22:40경 부산 사상구 모라3동 백양터널 입구 1004번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단속 중 위 정류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 C와 의경 2명을 목격하고는 경찰관과 의경들에게 불만을 품고 그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의경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 C가 “욕설을 하지 말고 볼일이 없으시면 귀가하라”는 말에 화가 나서 "내 이름이 A다, 개새끼들 이거, 니 내한테 반말했나 이 개새끼, 씹새끼가 이거, 밟아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C의 윗옷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C의 음주단속 대기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2014고단7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