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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0 2018노23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G, J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약 5,8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피해 금 전달 책으로 가담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 조,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