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회사 ‘D’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인 2017. 10. 27.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부채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만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이체받았다.

2.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갚으려면 1,700만 원이 더 있어야 하니까 1,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1. 10.까지 2,700만 원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부채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만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7. 12. 29.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E은행 계좌(번호: G)로 각각 이체받았다. 3. 2018.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앞서 빌린 2,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