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안 덕 원로 198에 있는 전주생명과학 고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모래 내시장 쪽에서 안골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0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8.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안골 사거리 부근 돼지 저금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덕 원로 198에 있는 전주생명과학 고교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