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합4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10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6.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키를 꽂아 둔 채 세워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 16:0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H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기 위에 놓아 둔 그 소유의 하나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5. 20:59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K가 게임 후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 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3. 02: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 창문 섀시를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와 벽에 걸려 있던 오토바이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O 네오포르테, P 위너)를 순차적으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