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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25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인력사무소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광주 서구 F, G, H 등에 사업장이 있다.

목수, 철근 공, 잡부 등의 인력을 지원해 주면, 매일 15일 간격으로 노임을 정산해 줄 테니, 당신이 미리 위 사람들의 노임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가 노임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정 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광주 서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1. 경부터 2016. 8. 21. 경까지 위 인부들의 노임 51,772,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경 나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광주 서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옹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를 위해서는 가설 재가 필요하다.

가 설재를 임차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를 반환할 것이고, 차임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