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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단14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

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일반인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사실 확인을 위해 지정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기망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화한 후 이를 수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40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귀금속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 판매자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현금화 한 후 이를 위 조직 소속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는 2019. 2. 19.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49만 원이 결제되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