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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501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건물의 2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45.5㎡(이하 ‘㉮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62640.7㎡)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2011. 3. 4.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16. 1. 7.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6. 7. 2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6. 8. 3.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1.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부속 화장실과 창고, 화단, 담장 등 지장물 포함)과 그 대지 등(부산 영도구 D, E 각 토지, 이하 같음)을 수용하고, 그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419,665,500원(= 건물과 지장물 103,292,080원 토지 316,373,42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7. 10. 16.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27. 이 사건 재결에 따라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