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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12.23 2013가단1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E 대 141㎡(토지대장상 면적 12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1915. 9. 24.(대정 4년 9월 24일) 경북 울진군 G 답 823평(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구 토지는 1929. 3. 4. 경북 울진군 H 답 784평(2,592㎡)과 이 사건 부동산[구 토지대장상 면적은 39평(129㎡)으로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측량과정에서의 오류이고 실제 면적은 141㎡이다]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위 H 답 784평에 관하여는 1930. 11. 8.(소화 5년 11월 8일) F의 호주상속인인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33. 3. 28.(소화 8년 3월 28일) I의 호주상속인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K, 대한민국, L을 거쳐 최종적으로 1984.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1984. 2. 15.경부터 위 H 답 784평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3, 14,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38㎡(이하, ‘원고의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서 경작을 하여 왔는데, 원고의 점유 부분은 2013. 12.경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장 출입을 위하여 콘크리트로 포장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점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 감정도 표시 13, 8,

9.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이하 ’도로 사용 부분‘이라 한다

)는 현재 도로로 포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마. 한편, 위 J은 1992. 2. 25.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및 M가 있었는데, M는 미혼인 상태에서 1996. 2.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