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 뒤에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제7면 제10행 뒤에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은저축은행이 우선수익자라는 사실이 등기부 및 신탁원부에 공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측이 경은저축은행에게 적극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에 정한 감경된 등록세율을 적용할 것을 종용하거나 권유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⑦ 이 사건과 같이 수익자인 경은저축은행이 수탁자로부터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위 제133조 제1호의 당초 입법 취지는 신탁관계가 종료되면서 신탁관계에 근거하여 해당 신탁재산이 수탁자에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등록세를 감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위 제133조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었던 점, 그 동안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위 제133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통상의 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위 제133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여 과납한 등록세를 환급하기도 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