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2. 1. 임관하였고 2012. 3. 31.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1. 7. 5. ~
7. 6. 성거산 레이더 안테나 높낮이 수평 조절장비 탈거 작업 중에 충돌하여 어깨 및 목에 통증을 느꼈는데 민간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약물 치료 등을 받았고 2011. 12.경 국군함평병원에서 MRI, CT 촬영결과 경추간판탈출증(의증) 및 기타 경추간판변성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2. 3. 31. 전역하였는데 전역한 이후인 2012. 4. 3. 국군수도병원에서 경추부 전방추체유합술을 받았고 2012. 5. 9. 같은 병원에서 척골신경병변 진단을 받은 뒤 2012. 5. 15. ‘경추간판탈출증, 척골신경병변’(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5. 29. 우측 척골 신경이전술을 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게가 40kg인 장비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 중 통증이 생기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고 적절한 시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다가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 및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