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4. 21:55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교회 복지 교육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이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어떤 개새끼가 내 어깨를 만진 거야, 니들 몇 살이야, 경찰이면 다 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일어나 순찰차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경 장 F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차량의 뒤 부분과 측면 창문을 손과 발로 치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모 하비 차량의 뒤 유리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