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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7나1012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제1심부터 주장하여 온 B의 적극재산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3면 제1행의 “2015. 4. 29.”을 “2015. 2. 6.”로, 제5면 제4행의 “을 2, 7호증”을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로, 제5면 제16행의 “전세권설정게약”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