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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2.20 2018가단21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과 2006. 6. 27.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녀(2009년생)를 두었다.

피고는 2016. 6.경 C을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 11.경까지 C을 만나 함께 숙박업소를 가고 간통을 하였으며, C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른 2016. 10.경 이후부터 피고가 C과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