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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453 | 부가 | 1985-12-16

문서번호

부가22601-2453 (1985.12.16)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귀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2. 귀 질의다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3. 귀 질의라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게기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섬유계에서 오랜 생활을 해오면서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본인은 1982년도에 있었든 어떤 일로 1983년도에 저 개인에게 국세가 부과되어 1984년도에 귀청에서 처분할 수 있는데까지 징수케 되었고 나머지 액수는 국세결손을 낸바 본의아니게 국가에 누를 끼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 요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주변의 몇분이 직물류 주문오다를 줄테니 협조할 수 있는 생산자의 도움을 받아서 납품을 하라는 말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아 래

가. 국세의 결손을 끼친 사람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나. (1) 본인은 무형자산으로 다른 투자자와 동업을 할려고 할때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본인으로 하여금 투자자에게(국세결손건으로) 피해를 받게 하지는 않는지 여부.

다. 본인 혼자서 사업을 하고저 할때 자금관계로 영업장을 별도개설하지 않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위와 같은 사람으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저할시 구비서류 등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