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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3 2018나2066761

투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4행의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를 “(이하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 공사’라 한다)”로, 14쪽 8행의 각 “한국전력공사”를 모두 “피고 공사”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2행의 “B”, 4쪽 하1행의 “주식회사 B”를 모두 “피고 주식회사 B”로, 5쪽 2행의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이하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 회사’라 한다)”로, 24쪽 14행의 “B”를 “피고 회사의”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행의 “(산업부)”를 “[당시에는 지식경제부였고,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된 것) 제37조에 따라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등의 관장 사무가 추가되면서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었다. 이하 편의상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약칭인 ‘산업부’를 혼용하기로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쪽 6~7행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contact point 재정리 및 key men 관계 확대(수시)”를 “[유관기관 네트워크 contact point 재정리 및 key men 관계 확대(수시)]”로 고쳐 쓰고, 14행의 “투자 위축 우려” 다음에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8쪽 12~13행의 “갑 제13,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G, AH의 각 증언”을 “갑 제13, 16호증, 제17호증의 1, 제1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G, AH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산업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8쪽 하6행의 “기망하거나”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