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5 2012고단8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7. 1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0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 8. 강릉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3.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11.경 강원도 평창군 C 소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명의인 D의 허락 없이 빈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증”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일금:오백만원정(₩5,000,000)”, “상기 금액을 강원도 평창군 E내의 소나무 매매대금 일천만원(₩10,000,000)중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함”, “단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뒤서부터 약 2천평을 인,허가 득하며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대체조성비, 적지복구비는 매도자 책임)”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2008. 9. 11. 영수인 : 강원도 평창군 F D(G) A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12.경 강원도 속초시 H 소재 참고인 I의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J,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9. 12.경 위 I의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I과 같이 있던 피해자 J에게 위 D 명의의 영수증을 보여주며 “평창군 E에 있는 소나무를 매입하였는데 싸게 살 생각이 있으면 계약금 500만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여준 영수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