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6.26.선고 2014가합1611 판결

양수금

사건

2014가합1611 양수금

원고

OO0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4. 6. 12.

판결선고

2014.6. 26.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2014차1462 양수금 사건의 2014. 4. 11.자 지급명령 이 2014. 4. 29.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회생회사 BBA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위 지급명령에 대한 2014 . 4. 28.자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 부 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696,103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 청하였다. 그 신청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 4. 2. ♧♧♧ 주식회사로부터 ♧♧♧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386,696,103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위 물품대금 채권 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이 법원은 2014 . 4. 11. 2014차1462호로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에게 386,696,10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4.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런데 ♧♧♧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4. 4. 22.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회사 ABB의 법률상 관리인 ☆☆☆은 2014. 4. 28.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14. 4. 14.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 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서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한편 지 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이며(같은 법 제469조 제2항), 채 무자가 아닌 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 로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1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생회사 BBB의 법률상 관리인 ☆☆☆은 이 사건 지 급명령의 채무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인 2014. 4. 14. 로부터 2주 내인 2014. 4. 28. 까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 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2014. 4. 29. 에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 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회생회사 BBB의 관리인 ☆☆☆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조미연 (재판장)

인형준

한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