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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22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5. 4. B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A 본인은 2010. 5. 4. B을 통하여 한솔알앤디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2015. 12. 말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간에 송금 역할을 했던 C이 돈을 일부 회수해달라고하여 1,700만 원을 돌려주었고, D에게 600만 원이 전달되어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돈은 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돈을 전달한 시점은 2010. 5.경이고, 그 이후인 2015. 10. 22.에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전체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인정하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한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