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12. 5.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한국계 중국인인 원고는 2016. 9. 8. C 외 1인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월세 없이 임대차보증금 235,000,000원, 임대기간은 2016. 10. 28.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28. C 외 1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입신고를 갈음하는 국내거소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3. C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6. 10. 31. 접수 제680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2019. 1. 25. 피고에게 열쇠를 반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9.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콘크리트외벽에 커다란 구멍을 뚫은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2018. 10.부터 2019. 9.까지의 관리비 월 55,000원의 합계액 660,000원, 2018. 12. 6.부터 2019. 1. 25.까지의 가스요금 104,729원, 2018. 10. 8.부터 2018. 12. 7.까지의 수도요금 9,28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