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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4221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피고 측에서 답변서를 통해 각자 부담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