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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15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사이고, 피해자 D(46 세) 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저녁 불상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 손님으로 와서 맞은편 (H )에 있는 E 업 주인 피해자가 부재 중, 그 곳에 있는 리프트에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같은 날 19:20 경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빼면서 운전 부주의로 리프트를 손괴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리프트 수리비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2017. 11. 6.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보험사와 협의를 잘 하세요, 만일 보험사와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리프트 불법 설치 및 오 폐수에 대해 구청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저의 집사람이 시청에 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집사람을 통해서 라도 문제를 삼을 테니까 알아서 협의를 보세요.

”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리프트 수리비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