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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31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악세사리 판매 체인점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와 주식회사 C을 구별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라고 하기로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1. 피고와 사이에 위탁판매행사계약(중간관리자)을 체결하고 2014. 9. 11. 및 같은 달 15. 피고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7.경 피고와 사이에 투자기간은 2년으로 하고, 판매매출 총액이 1,7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는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판매매출 총액이 1,800만 원부터 2,500만 원에 달할때까지는 100만 원 단위로 5만 원씩 수익금 추가로 지급하며, 원고의 소득세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행사계약 및 특약에 따른 수익금 2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을 인수한 주식회사 F는 2014. 12. 31. 원고에게 ‘중간관리자제도를 폐지하게 되었고, 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원고의 투자금에 대하여 2015. 3. 31.까지 이 사건 특약과는 달리 시중은행이율로 지급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문을 보냈다.

바. 피고는 2016.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933, 3283(병합)호 사건에서 ‘피고는 당시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회사 매출도 부진한 상태에 있어 원고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매달 수익금 약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