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I에 있는 J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위 J의원 원장실에서 일동제약 K지점장 L의 지시를 받은 M로부터 일동제약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 오스넬정, 뉴로칸정, 글리팜정, 브로멜린장용정에 대한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경 일동제약 K지점장 N의 지시를 받은 M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홍천군 O 2층에 있는 P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위 P의원 원장실에서 일동제약 K지점장 L의 지시를 받은 M로부터 일동제약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 아로나민씨플러스정, 세노바정, 에펙신이용액, 클라본정에 대한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4.경 및 2013. 8.경 일동제약K지점장 N와 M의 지시를 받은 Q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100만원씩을 2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