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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9 2015고단21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대구 북구 C에서 빌라 건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같은 달 26. 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위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D 운영의 피해자 ( 주 )E로부터 건설 자재인 유로 폼 626개, 단관 파이프 199개, 써 포트 284개, 인코너 43개, 아웃 코너 앵글 52개, 사각 파이프 35개 등 시가 합계 2,127만원 상당을 빌리면서, 매달 자재 임대료를 정산해 주며 위 자재를 대구 북구 C 이외의 장소로 무단 반출하지 않고 건축 공정이 끝나는 대로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자재를 빌려 사용하면서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2. 7. 말경 피해 자로부터 “ 밀린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자재도 반납해 달라” 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12. 8. 경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 자재를 경산시 F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 등 여러 군데로 무단 반출한 후 일부는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고 일부는 임의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설 자재 입출고물량

1. 거래 명세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