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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540142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6,377,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8. 31.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273-13 소재 건물 중 가동 일부와 나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하되,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는 임대보증금 314,850,000원, 월임료 31,4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는 임대보증금 324,000,000원, 월임료 3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1조 (계약내용) ① 임대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② 사용용도 : 공장 ③ 임대면적 : 2,743.81㎡ (1층 1,652.9㎡, 2층 1,090.91㎡) ④ 임대보증금 : 314,850,000원(2010. 9. 1. ~ 2011. 8. 31.) 324,000,000원(2011. 9. 1. ~ 2012. 8. 31.) ⑤ 월 임료 : 31,4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2010. 9. 1. ~ 2011. 8. 31.) 3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2011. 9. 1. ~ 2012. 8. 31.) ⑥ 임료 납일기일 : 해당 월 말일까지 ⑦ 임대기간 : 2010. 9. 1. ~ 2012. 8. 31. 제3조 (계약의 효력 발생, 종료 및 중도해지) ① 이 계약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거나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된 경우에 종료된다.

③ 임대차 계약 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대방에게 60일 전의 서면통지로서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통지 접수일로부터 60일이 되는 일자에 이 계약을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지체상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임료 및 관리비 등을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일수에 대하여 연 18%의 지체상금을 임대인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