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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9 2019고정6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철골구조물 가공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9.부터 2019. 3. 11.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인 ‘D’(D, E생), 2018. 12. 1.부터 2019. 3. 11.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인 ‘F’(F, G생)를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H 통화), 행정처분대상자(출입국관리법위반) 통보, 수사보고(통고처분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본문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